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16 2016가단6643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4.89㎡, 3층 84.89㎡를 각 인도하고,
나.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4.89㎡, 3층 84.89㎡를 각 인도하고,
나. 2,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