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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306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6. 6. 14. 수원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9. 19. 실시된 배당기일에 위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800,337,234원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체당금)에 3,000,000원(1순위), E, F, G, H 외 1인, I(각 최선순위소액임차인)에게 각 20,000,000원(1순위), 수원시 팔달구(당해세)에 2,158,120원(2순위), 피고(근저당권)에게 695,179,114원(3순위)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7.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오다가, 2015. 3. 2.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15. 3. 6. 확정일자를 받았는바, 임대차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피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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