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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6939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가소5802091 판결에 기한 강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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