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 및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390 | 토초 | 1996-11-13
[사건번호]
1994경3390 (1996.11.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9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8,301,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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