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3중1285 (2003.07.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소불명을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참조결정]
국심2001중1412
[따른결정]
조심2019인194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9.21을 납기로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3.2.7 청구인 소유의 OOO도 OOO군 OOO 전 235㎡등 토지 8필지 12,463㎡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4 OOO도 OOO시 OOO 대지 235㎡와 주택 38.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1.8.31을 납기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의 직권말소로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 또는 직접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납부기한을 2001.9.21로 변경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2.7 청구인 소유의 OOO도 OOO군 OOO 전 235㎡등 토지 8필지 12,4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사실을 2003.2.7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2001.3.31부터 2001.10.9까지 직권말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조금만 더 송달노력을 하였다면 청구인의 처 서옥화의 주소지 또는 청구인의 소재지를 추적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도 취소후 재고지되어야 하며, 설사 공시송달이 적법하여 압류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8필지 중 1필지만 압류하여도 이 건 체납세액 OOO원을 전부 충당하고도 남는데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 OOO원이 넘는 쟁점토지 8필지를 전부 압류한 것은 재산권 침해 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1.8.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어 관할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바,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확인되었고 납세고지서 반송일(2001.8.13) 현재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장소가 불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함은 적법하며, 또한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토지 8필지는 모두 처분청의 압류일 이전에 선순위 채권자가 가압류하고 있거나 근저당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어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8필지를 전부 압류한 처분이 재산권 침해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1.8.31을 납기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2001.8.7 및 2001.8.1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도 OOO시 OOO로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1.8.8 및 2001.8.13 “이사감”을 사유로 각각 반송되었고, 담당직원이 관할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01.3.31자로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2001.10.8 재등록)되어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 및 직접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1.8.31 납부기한을 2001.9.21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2003.2.7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3.20~1999.10.30까지 34년간 지방보건환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은퇴한 뒤, 자녀양육 및 교육비 충당을 목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가정불화가 생겨 2000.3.2 청구인의 처 서OOO는 처가가 있는 충주로 홀로 전출해 가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전화(033OOO 이OOO)를 국번만 변경(043-OOO)하여 가져갔고, 청구인은 기거할 곳이 없어 서울에 있는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2년여를 떠돌아 다니다가 자녀들의 설득으로 2001.10.8 부부가 다시 합치면서 주민등록을 부활하게 되었는 바,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만원을 받지 못하여 매수자에게 청구인의 OOO통장번호(OOO)와 휴대폰 번호(017-OOO)를 남겨두고, 수차례 통화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금만 노력을 하였다면 청구인의 처 서OOO의 주소지를 추적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남겨놓은 처의 주소 및 전화번호,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 등을 추적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사항만을 확인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은 국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측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압류처분은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도 취소후 재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OOO도 OOO군 OOO 전 641㎡는 7국도에 접하여 현 거래가격이 평당 OOO만원선으로 처분청이 위 토지 1필지만 압류하여도 체납국세 OOO원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8필지 12,463㎡를 전부 압류함은 재산권 침해 및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가적인 송달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OOO생명 대출관련 소액대출보증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OOO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험사고내용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114안내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연락하여 사고내용을 설명한 사실과 OOO도 OOO군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OOO도 OOO군청에서 청구인의 처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여 청구인의 처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 행정동우회에서 청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청구인의 OOO고등학교 동창회를 통하여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한 사실 등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삼성생명 대출관련 안내문,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및 행정동우회 관련사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2001.3.31~2001.10.9)이 아닌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을 때 발생(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2001.10.26 및 2002.12.21, OOO생명 대출관련 2000년 8월, 행정동우회 관련 2000년 4월~2001년 1월)한 사례로 이 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3)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1.8.7 및 2001.8.11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도 OOO시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2001.3.31자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별도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에 따라 2001.8.31 납부기한을 2001.9.21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는 바,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공고를 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1.9.14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2001중1412, 2001.10.4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2001.9.14부터 90일 이내인 2001.12.13까지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512일이 경과한 2003.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2003.4.23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03.2.7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는 바, 처분청의 압류당시 쟁점토지에는 다음과 같이 제3자가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별지1> 쟁점토지에 대한 제3자의 채권확보내역 참조)
쟁점토지 중 OOO도 OOO군 OOO 외3필지는 1989.3.22 OOO단위농협에서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같은곳 OOO리 394번지 외2필지는 1996.9.18 서OOO가 채무금 OOO원과 관련하여 가압류하였으며, 같은곳 OOO리 454번지 외1필지는 1997.4.18 노OOO이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과 연와조 콘크리트조 지상건물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같은곳 OOO리 24번지 외1필지는 1999.12.1 OOO협동조합중앙회 OOO군지부에서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과 수목 및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한 데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OOO원이 넘는 쟁점토지를 압류함은 재산권 침해 및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8필지는 처분청 압류당시 모두 선순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근저당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어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8필지를 전부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다압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