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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 양도소득금액에서 외화차입금의 환차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747 | 양도 | 2012-04-05
[청구번호]

조심 2012서0747 (2012.04.0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화차입금 환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0224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8. 취득한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8.11.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1.8.10. 양도차익 중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된 금융기관 대출금인 OOO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이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11. 「소득세법」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대출금을 포함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5.8. 쟁점아파트를 OOO)에 양도하고 2009.10.26. 국외소재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을 4억3,819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자금 OOO만엔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자인 2007.5.8. OOO은행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며, 양도대금 수령 즉시 이를 상환하였는바, 양도차익 중 OOO의 환율변동과 관련된 쟁점금액OOO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차익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차익에게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5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는 대출금도 포함되는 것(재산세과-OOO, 2008.8.12.참조)이며,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0서224, 2010.5.6.)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외화대출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익은 실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78조의4 [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8. 쟁점아파트를 소유권보존을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9.8.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등기부등본 OOO에는 청구인이 대출한OOO에 대하여 2007.5.8. OOO지점에 의해 근저당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한국외환은행의 환율조회에 따른 양도 및 취득당시 재정환율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양도차익을 구분하면서, 양도차익 중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상환한 3,200만엔의 환율변동과 관련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게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8조의4 제2항에 의하면,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는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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