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남, 21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인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게스트하우스 510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4. 5. 7. 06:00경 위 숙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곧바로 고국인 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곧바로 고국으로 귀국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