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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629 | 양도 | 1996-07-01
[사건번호]

국심1996부0629 (1996.07.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OO리 OOO 등 6필지 전 5,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12.26~’74.12.30 기간중 3회에 걸쳐 취득하여 ’91.5.6 양도하였다.

소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OO리 OOO

1,669

’74.12.30

’91. 5. 6

〃 〃 OOO

1,330

’64.12.26

〃 〃 OOO

OOO

’74.12.30

〃 〃 OOOOO

334

’74.12.30

〃 〃 OOO

173

’64.12.26

〃 〃 OOO

1,264

’72. 2. 3

계 (6필지)

5,167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81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8 이의신청, ’95.10.17 심사청구를 거쳐 ’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부산광역시 소재 국민학교에 재직하면서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 책임하에 8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에 감나무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와 원거리에 있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동 지역의 소재 국민학교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직업과 근무지를 보면, ’54.4월~’56.2월 기간중에는 쟁점토지소재지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56.3월 부산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겨 그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주지를 보면, ’69.2월 이후 ’84.1월까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 동래구 OO동 OOO, 동래구 OOO동 OOO, 동래구 OOO동 OOOOOO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84.2월 이후 현재까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64.12.26-’74.12.30 기간중 취득한 쟁점토지(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소재)는 청구인이 직장 및 거주지를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산광역시로 옮긴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서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소재지로 부터 청구인의 거주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까지의 거리는 약 40㎞ 정도이고 양지역 사이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 등이 있어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감나무를 심어 자기책임하에 재배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경작기간이 몇년이나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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