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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취득시 유동화사채발행비용인 금융자문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121 | 지방 | 2010-10-18
[사건번호]

조심2009지1121 (2010.10.1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수료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되어 지급된 직·간접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3.26. OOOOO OOO OOO OOOOOOO 토지 2,07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196번지 외 29필지의 토지 79,174㎡ 및 위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총 44,42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888,4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840,000원 등록세 2,665,200,000원 지방교육세 533,040,000원 합계 4,175,4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대출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이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누락된 568,352,87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5,976,380원 농어촌특별세 1,597,630원, 등록세 16,078,690원, 지방교육세 2,988,390원 합계 36,641,090원을 2009.3.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콘도미니엄과 휘트니스센타 건립을 위한 필요자금을 조달하고자 은행과 대출 및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에 의거 금융자문수수료 7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자산유동화사채 발행비용으로 대출을 받기위해 지급한 대출관련 비용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직ㆍ간접 비용에 해당되는 금융비용이 아니므로 유동화사채발행과 관련한 비용 7억원중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안분하여 과표에 산입한 317,1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콘도미니엄 및 휘트니스 센터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작성한 ‘대출 및 업무약정서’ 전문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회사들로부터 1,000억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한편, 대주회사들의 대출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권리 등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제5조에서 소요자금 조달 및 비용부담의 규정을 두어 그 제2항에서 시행사(청구인)는 본건 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성 검토비용,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담보물 설정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기타 금융관련 제비용을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7.3.26. OOOOOO(O)에 금융자문수수료 670,000,000원, OOOO(O)에 금융자문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유동화증권 매각대금으로 취득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자산유동화증권발행과정에서 발생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유동화증권판매 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 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평가수수료 등 유동화증권발행관련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 지급한 비용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자산유동화증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절차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유동화사채발행비용인 금융자문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3.26.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콘도미니엄 및 휘트니스센터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O O OOOO 등과 청구법인을 시행사 겸 차주로, OOOOO OOOO을 대주로 하여 대출 및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이 약정에 따라 각 대주들은 총액 금 일천억원을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한다.

(나) 차주는 기초자산(차주 등에 대한 대출채권 등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와 이 약정상의 대주로서의 지위) 등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되어 유동화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주관회사 수수료,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 자산실사평가수수료,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채권등록수수료, 법률자문료(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초기비용과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기 신용평가수수료, 회계법인의 감사수수료 등의 비용 및 청산비용 등의 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며, 대주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급기일에 위 비용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2007년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07.3.26.에 토지계정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은 5,000,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은 40,300,000,000원(VAT 8억원 포함)이 기장되어 있고, 외주용역비 계정에 분할측량비 3,969,900원이 기장되어 있으며, 지급수수료 계정 등에 OOOOOO(O)에 금융자문수수료 670,000,000원, OOOO(O)에 금융자문수수료 30,000,000원, (O)OOOOOOO에 담보신탁보수료 200,000,000원, 대출이자 19,178,182원, 대출취급수수료 등 150,000,000원 합계 1,069,278,182원(이하 “이 사건 금융비용 등”이라 한다)이 기장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7.3.26.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5,000,000,000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은 39,42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있어 568,352,916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2부동산 부족 신고액 : 80,000,000원

(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측량비 : 3,969,900원

(다) 이 사건 금융비용중 대출금(1,000억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사용된 금액(453억원)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 : 484,383,016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취득 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7억원 중 총대출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안분하여 과표에 산입한 317,1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7.3.26. 은행과 체결한 대출 및 업무약정서에서 차주는 기초자산 등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되어 유동화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주관회사수수료,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 자산실사평가수수료 등의 제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자산보유자인 OOOOO OOOO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의 유동화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은 1천억원의 자금을 조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유동화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를 2007.3.26. OOOOOO(O)O OOOO(O)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되어 지급된 직·간접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자문수수료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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