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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구합104073
어린이집폐쇄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5. 7.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교사 허위등록 및 시간연장교사 허위신고,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24,293,6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조금 24,293,690원의 환수,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 및 1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 1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9. 일부 환수금액 총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위 보조금 24,293,690원의 환수처분을 15,152,000원의 환수처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4.부터 2015. 9.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인건비 등 8,300,000원을, 보육교사가 임신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출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특별수당 등 합계 2,420,000원을, ‘교사 대 아동비율’이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에 미달함에도 보육교사가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기본보육료 2,832,000원을, 보조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인건비 1,500,000원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24.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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