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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영리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58 | 지방 | 1998-05-27
[사건번호]

1998-0258 (1998.05.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지목변경이나 학교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임야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30. 및 같은해 12.30. ㅇㅇ중학교 이전부지로 각각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18,305㎡(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25-1번지 답 1,289㎡(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됨은 물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2,494,36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8,986,240원, 농어촌특별세 41,157,070원, 등록세 89,797,240원, 교육세 16,462,820원, 합계 596,403,3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중학교가 양정-수영간 도로개설로 인하여 양분됨에 따라 ㅇㅇ중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ㅇㅇ중학교 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도서 작성에 따른 용역계약 체결, ㅇㅇ중학고 신축 교사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체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안) 공람 공고,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 지정고시 등의 제반절차를 거친 다음 1995.6.30.과 같은해 12.30.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부일여중 신축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용역계약 체결, 건축 승인등 일련의 절차를 계속 진행중에 있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연결통로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노폭 8m, 길이 156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같은동ㅇㅇ번지 토지외 7필지 토지 1,937㎡중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토지(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502㎡, 이하 “진입도로예정 부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하여 1994.4.14.부터 3년간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매매가격을 무리하게 요구함에 따라 매수협의를 포기하고 토지 수용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1997.6.4.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 평가를 의뢰하고 수용을 위한 입회 공무원 지정신청을 하여 같은달 17.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입회공무원 임명통보를 받아 같은해 7.12.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고, 1997.11.29. 재결을 받아 같은해 12.12. 수용보상금(250,804,000원)을 공탁하여 청구외 ㅇㅇㅇ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1998.3.11. ㅇㅇ중학교 진입도로 착공신고를 하는 한편 토지분할 절차를 신청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ㅇㅇ중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청구외 ㅇㅇㅇ이 진입도로 예정부지의 매매가격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토지수용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중학교 이전 부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중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학교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중학교 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등 사전 준비절차를 거친 다음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지질조사 용역계약 체결, 건축 승인 등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으나, 진입도로 확보문제로 3년간 매수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청구외 ㅇㅇㅇ이 매매가격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토지수용을 방해하므로 매수협의를 포기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거나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농업 또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중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신축교사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체결 등 사전준비 절차를 거치다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후에도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지질조사 용역계약 체결, 건축승인 등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5.6.30. 이건 토지중 제1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7.20.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일(1995.6.20.)이후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재결신청을 하여 진입도로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1995.6.30. 및 같은해 12.30.)로부터 2년 및 1년 6월이 경과한 1997.7.12.에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11월 및 2년 5월이 각각 경과한 1998.5.8. 현재까지도 토지 지목변경이나 학교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임야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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