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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거래상대방의 허위진술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한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407 | 양도 | 1992-01-28
[사건번호]

국심1991중2407 (1992.0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본 것은 잘못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를 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수원 세무서장이 91.5.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000,000원 및 동 방위세 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충청남도 OO군 신평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6,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90.2에 취득하여 동년 동월에 OOO 외1인에게 7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을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5.16 양도소득세 30,000,000원 및 동 방위세 6,000,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65,000,000원으로서 당초 양도자인 OOO가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일방의 진술만을 믿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 중개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취득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도 없어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3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를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70,000,000원(다툼이 없음)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가 확인한 3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6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90.2월에 취득하여 90.2월에 미등기전매한 사실과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매도인 OOO의 당초확인서(90.7.25자)에는 청구인에게 30,000,000원에 양도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65,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종전의 확인서는 본인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을 두려워 허위진술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총대금 65,000,000원, 계약금 35,000,000원(89.12.22) 및 잔금 30,000,000원(90.1.22)을 각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매도인 OOO의 충청남도 OO군 소재 OOOO협동조합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보면 90.1.22에 38,000,000원, 90.2.12에 20,000,000원을 청구인이 입금시킨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청구인의 주소는 경기도 OO시이고, OOO의 주소는 충청남도 OO군임),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본 것은 잘못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를 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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