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F, G, H과 강원 정선군 I 소재 J 호텔 1층 ‘K’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D은 2011. 6. 20.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현금을 대용하는 칩과 트럼프 카드를 마련한 후 블랙잭 테이블 1대 및 홀덤 테이블 2대를, 2012. 1.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바카라 테이블 1대를 각각 설치하여 E과 동업하여 ‘K’ 도박장을 총괄하고, F는 2012. 1.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손님을 관리하거나 환전업무를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G은 2012. 1. 26.경부터 2012. 3. 12.경까지, H은 2012. 2. 12.경부터 2012. 3. 12.경까지 각각 위 도박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칩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하여 위 호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인바 위 ‘K’에서 홀덤 및 블랙잭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업무를 계속하고, L은 2012. 2. 13.경부터 2012. 3. 12.경까지, 피고인 M은 2011. 9. 14.경부터 2012. 3. 12.경까지 각각 위 도박장에서 게임을 진행하거나 보조하는 딜러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1만 원 정도의 참가비용을 받은 뒤 테이블마다 7명에서 10명 정도의 손님들이 카드를 받아 베팅하여 우승자에게 참가비용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참가비와 음료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는 일명 ‘홀덤’도박을,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판돈을 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도박을, 손님들이 카드 2장을 받아 카드의 합이 21점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블랙잭’도박을 각각 영리를 목적으로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 O, P, Q, R, S, T, U, V, W과 2012. 3. 12. 저녁경 위 호텔 1층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