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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노17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가 몇 번이나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 명령 부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동기, 범행의 방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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