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원고 A”을 “망 A”으로 고치고, 제3면 2행 아래에 “라. 망 A은 2014. 11. 13.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I, J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 A과 원고 B는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 A 소유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 채무자를 C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망 A, 원고 B의 의사에 반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 무효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 A 및 원고 B는 D의 기망에 의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는 망 A 및 원고 B가 D의 기망에 의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10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2014. 9.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기망에 의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다. 따라서, 원고 I, J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원인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