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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고가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096 | 법인 | 2013-09-02
[사건번호]

조심2013중2096 (2013.09.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서2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10.22.~2012.11.청구법인 및 청구인 장OOO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3.25.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293,41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하 “청구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보충적 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평가액 OOO원에 유상증자 희석가치OOO원을 반영) 보다 고가에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대가(OOO원)와 시가(OOO원)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가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3.2.21. 청구인에게 2008.3.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OOO원은 기타 사외유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2.21.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이 2008.3.25. 청구법인에게 1주당 OOO원에 매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8.1.9. 청구인 및 장OOO 등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인 OOO시스템주식회사(이하 “OOO시스템”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1년여 넘게 14차례의 회의와 조율을 하였고, OOO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 OOO원으로 OOO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한 평가서 등 제반증빙에 의해 그 경영권 프리미엄가액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그 평가액인 OOO원에 2008.1.9. 실시된 유상증자의 희석가치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원임에도 쟁점주식을 증자전 1주당 상증법상 평가가액 OOO원에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1.9. 청구인과 OOO시스템의 주식거래는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서 예외적 상황에 의한 거래이므로, 비록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거래 사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들은 2008.1.9. 거래내역 중 OOO회계법인의 평가서 등에 의해 경영권프리미엄 가액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시가를 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통상적인 거래가액 즉,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 시가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고가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8.3.25.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2008.12.31. 양도하였는바, 조사관서는 2012.10.22.~2012.12.11.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법인간의 쟁점주식 등의 일자별 거래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표2〉와 같다.

OOO

(나)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대법원 2004두2271, 2004.5.13. 참조)이다.

(다) 청구인 등이 2008.1.9. 쟁점법인 주식 62.5%를 거래할 당시에는 경영권을 포함한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산정하도록 OOO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였고, 주주들과 장기간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수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 사실은 있으나, 2008.3.25.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는 회계법인에게 가액 산정을 의뢰하거나, 매수가격을 산정하려는 가격협상 노력 등이 전혀 없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 또한, 2008.1.9. OOO시스템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회계법인이 작성한「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를 보면,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으로 순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이어서, 자산 양수도거래의 당사회사는 총자산을 기업가치로 보는데 합의한바 있고, 그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순손익가치는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2008.1.9.의 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경영권 등이 내재된 특수한 상황의 평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이 2008.1.9. OOO시스템과 계약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5. 경영권의 이양」이라는 목차로 경영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2008.3.25. 청구법인과의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경영권의 언급이 전혀 없어 두 계약은 거래목적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래이다.

(2) 청구인들은 2008.1.9.에 거래된 1주당 OOO원은 OOO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경영권프리미엄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가액인 OOO원에 2008.1.9. 실시된 유상증자의 희석가치를 고려하면 1주당 OOO원이 시가라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보충적 평가방법은 거래당시의 시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시가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최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 주식의 실제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쟁점주식을 양수한 세양건설산업의 양수가액(주당 OOO원)에 포함된 경영권프리미엄 가액은 안진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한 평가서 등 제반 증빙에 의해 그 프리미엄 가액을 분리할 수 있고, 그 평가액인 OOO원에 2008.1.9. 실시된 유상증자의 희석가치를 고려하여 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O

2)위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에 유상증자에 의한 희석가치 OOO원을 반영하면 1주당 OOO원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8.1.9. 청구인 및 장OOO 등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인 OOO시스템에 양도시의 평가가액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가액 및 희석가치를 반영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08.1.9. 청구인과 OOO시스템의 거래가액(OOO원)은 OOO회계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액 OOO원에 기타 요인을 감안하여 2007.11.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고, 경영권이 포함된 예외적 상황에 의한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시가로 볼 수 없는 가액을 기준으로 희석가치 OOO원을 반영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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