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2766 (2003.11.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제출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배OO·배OO·배OO<피상속인의 자>, 박OO<피상속인 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배OO의 사망으로2000.10.28. 상속이 개시된 후, OO지방국세청이 수차의 조사로 상속세및 증여세를 추징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발견되지 않은 피상속인 배OO 명의의 OO은행 주식 OO,OOO주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2003.6.2.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O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O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하여그 처분의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한 세무법인WE의직원 김OO이 2003.6.7.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OO진우체국 등기 접수번호 1120948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 즉, 납세고지서수령일인 2003.6.7.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9.5. 이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3.9.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