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전1436 (2000.11.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조’명의 토지가 ‘종중’명의로 환원되면서 일부 토지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데 대해 ‘증여’로 보아 종중원에게 증여세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8.6.30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임야 89,157㎡와 같은 곳 OOOO 임야 130,810㎡ 및 같은 곳 OOOO 임야 114,24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지분 중 800분의 84(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OOO씨 OOO 문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본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1998년분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인별 증여세 부과내역
(금액단위 : 원)
청 구 인 | 세 액 | 처 분 청 | 처분일자 |
O O O | 45,546,720 | 천안세무서장 | 2000. 4.13 |
O O O | 5,854,590 | 천안세무서장 | 2000. 4.13 |
O O O | 5,854,590 | 천안세무서장 | 2000. 4.13 |
O O O | 9,757,780 | 천안세무서장 | 2000. 4.13 |
O O O | 9,757,780 | 천안세무서장 | 2000. 4.13 |
O O O | 9,757,780 | 천안세무서장 | 2000. 4.13 |
O O O | 5,926,270 | 성북세무서장 | 2000. 4. 4 |
O O O | 5,296,270 | 도봉세무서장 | 2000. 5.13 |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중재산인 쟁점임야를 포함한 28필지의 토지가 청구인들의 선조인 OOO외 3인의 소유로 명의신탁 등기되어 있OO 종중명의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종중은 선조들이 1937년경부터 1995.6월경까지 이를 수탁관리하OO 반환한 대가를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반환된 토지의 지분 15%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임야등이 종중으로 명의이전되었고, 청구인들은 종중이 약속한 지분인 쟁점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명의수탁관리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중이 쟁점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소유권환원등기함에 있어 대가를 수령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등기원인도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관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인낙조서(96가합 27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보면,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으로서 청구인들의 선조들인 OOO외 3인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되었OO 1995.6.26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며,
종중과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임야의 등기명의자 및 상속인들이 종중재산을 관리보존하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공로를 인정하여 반환하는 부동산의 지분 100분의 15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다고 쌍방합의를 한 것이 확인된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명의신탁재산의 관리의 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중에서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의 관리 대가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인낙조서상 쟁점지분을 증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재산관리의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 등 사회통념상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는 청구인들의 선조인 OOO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OO 1995.6.26(매매원인일 1977.3.10)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쟁점임야의 15% 지분인 800분의 120 중 청구인들 지분인 800분의 84(쟁점지분)는1998.6.30 명의신탁해지(원인일 1996.7.9)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나머지 청구외 OOO외 2인의 지분인 800분의 36은 아직도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2) 종중회의록(1994.11.20)에는 쟁점임야 등 28필지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함에 있어 명의자인 청구인들이 20%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15%를 주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1994.12.12 종중과 청구인들 중 OOO가 지분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1999.5.18자 종중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종중은 쟁점지분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을 뿐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인 1996.7.9자 명의신탁해지원인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종중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으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쟁점임야와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인낙조서(96가합 27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원인을 보면 종중이 반환받는 토지에 대한 지분 100분의 15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임야 등 종중재산을 수탁관리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종중간에 쟁점지분을 수탁관리의 대가로 산출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전시한 바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인낙조서(96가합 27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서 종중이 반환받는 토지에 대한 지분 100분의 15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종중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청구인 내역
청 구 인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OOOOO OO OOOO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OO리 OOOOO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OO리 OOO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OO리 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OO 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