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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94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와 피고 소유 양산시 B 공장용지 3,555㎡ 중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13. 11. 11.부터 2015. 11. 1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약정기한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7. 6. 28.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차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바(민법 제639조, 제635조),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구조물을 철거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거나, ② 원고 및 피고가 2016. 10.경 위 토지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바, 이 사건 토지상의 전신주, 수목, 폐기물 및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로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반환기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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