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0097 (2015. 3.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리조트)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리조트 조성을 위하여 복구공사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2. 쟁점설비 중 대연회장에 설치된 무대설비, 조명설비, CCTV카메라 등 일부는 쟁점건축물과 분리되어서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시설물로서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효용의 가치를 증대시키므로 쟁점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연회장ㆍ대강당ㆍ강의실 등에 설치된 비디오ㆍ오디오시설 등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리조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용 시설물로서 쟁점건축물의 효용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51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지1122/조심2018지0257
[주 문]
OOO이 2013.8.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 유]
1. 청구법인이 OOO 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한 콘도미니엄 중 대연회장의 내부에 설치한 무대장치와 조명설비 및 건물에 부착된 CCTV카메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연회장·강의실·식당 등의 건축물에 고착되지 아니한 상태로 설치된 비디오, 오디오, 모니터 등의 설비 취득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7. OOO 외 2필지 토지 148,911㎡(당초 1필지이었다가 현재 3필지로 분할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2.10. 당해 토지 중 OOO 1필지 토지상에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각종 건축물 부대설비인 비디오, 조명장치, 무대장치, 가설건물 신축비 등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8.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2009.1.9. 지목변경공사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가) 위 토지의 지목변경공사에 따른 부지조성사업으로 훼손된 임야인 OOO 토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의 절개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우천 시 산사태 및 토사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 방지를 위한 복구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OOO에 복구공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복구계획에 따라 자연석 및 사이목 식재공사로 산벽 보강작업을 하고 처분청 담당부서OOO로부터 산지전용지 복구준공 통지를 받았고,
「지방세법」제6조에서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단위도 필지별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서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법인장부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의 범주는 결국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지목변경비용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별도의 구축물 설치비용이며, 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사실상 지목도 임야로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복구비용 등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전체토지 중 OOO 1필지 토지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경우 「 지방세법」제73조 제9호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서 지목변경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토지를 최초 취득하여 그 형질변경 후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같이 토지취득ㆍ지목변경ㆍ건물신축 등이 순차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취득시기는 각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건물신축과 함께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는 토지 형질변경 공사완료일인 건물착공일이 될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에 대하여 이미 토지 형질변경 공사완료일까지 지목변경에 대한 부지조성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9.1.9.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일 이후에 설치한 목교, 계단, 산석담장, 테크 등의 비용을 지목변경비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강당건물에 설치된 기계장치(비디오설비 등, 이하 “쟁점설비 등”이라 한다)를 건축물과 일체(부합)가 되는 부대설비로 보아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이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소유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였다가 개정된 법률에서는 그 밖의 부대설비에 대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추가되었으며 개정된 법률 부칙 제1조에서 개정된 법은 201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설비는 그 밖의 부대설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취득시점에는 과세대상인 당해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설비의 취득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며,
만약 쟁점설비를 「지방세법」상 당해 건축물의 일부라고 양보를 하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주체구조부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부합)된 상태이어야 할 것으로서 「민법」제256조 및 제257조에 「부합」이라 함은 분리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극히 감손하게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설비 중 비디오설비, 오디오설비, 조명장치, 노무비(금액기준으로 배분)는 분리훼손하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도 않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극히 감손되지도 아니한 채 분리하여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주체구조부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경공사 비용과 절개지에 대한 복구공사비가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우선 지목변경이란 공부상의 등록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사용현황이 다른 용도 사용으로 사실상 변경되었다면 사실상 변경된 용도의 명칭으로 지목변경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조경공사의 경우 비록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각종 구조물이 설치되어 당초 지목인 임야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임야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임야 절개지에 대한 복구 공사비 또한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사실상 지목변경의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 쟁점건축물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2008.12.10.)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착공일 이후에 발생한 지목변경공사와 관련된 비용도 지목변경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518, 2011.12.19.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쟁점건축물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설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그 이용에 있어서도 대연회장 등과 일체가 되어 운용을 하고 있는 점, 쟁점건축물이 리조트라는 건물의 특성(연수, 강의 등)을 가지고 있어 구내의 배전시설 등에 부착되어 있는 음향 및 영상 장치 등이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설비의 취득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및 2010.2.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야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목변경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건축물의 내부시설 중 무대장치, 음향설비, 조명장치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 105,753㎡는 쟁점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며, 나머지 OOO 외 1필지 토지는 2008.12.12.과 2009.1.16. 대지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토지대장에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0.9.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 24,900㎡를 부속토지로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8.12.10.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건축과-24546)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9.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산지전용지(61,972㎡) 복구지시에 따라 쟁점토지 중 건축물이 신축된 토지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 중 절개비부분에 대하여 수목식재 등의 방법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산지전용지 북구준공 통지를 받은 사실이 관련 공문(산림과-10782)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상에 여러 동으로 구성된 쟁점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OOO 토지는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OOO 1필지 토지는 진입도로 외곽의 토지로서 그 중 일부에 토사유출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석축 등을 쌓았고, 조경을 위하여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상에서 쟁점건축물 중 대강당과 대연회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비디오·오디오설비와 무대장치 및 조명장치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대·중·소강의실과 연회장에 비디오·오디오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과정본부사무실, 브이아이피대기실, 단체식당 등에도 이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표준 누락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및 〈표2〉와 같다.
〈표1〉지목변경 과세표준 누락액 내역
ooo
〈표2〉건축물 과세표준 누락액 세부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쟁점2토지의 경우 건축공사 착공일이 지목변경 시점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필지 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1필지 토지는 진입도로로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 토지의 일부를 건축과정에서 이를 훼손하였다가 복구명령에 따라 본래의 임야와는 형상이 상이한 일반적인 법면과 정원 형태로 이를 복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같이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임야를 훼손하였고, 이러한 훼손된 임야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와 쟁점1토지가 필지가 상이하다거나 쟁점1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복구공사비를 지목변경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이 사실상 변경되어 더 이상 종전의 지목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지목으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련의 행위로서 임야를 취득하여 이를 토지조성공사를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비로소 완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착공일을 지목변경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과 토지의 정착물은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지방세법」제105조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정착물을 제3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로서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건축물의 일부가 되어 그 취득비용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체구조부인 건축물의 취득시점까지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어야 할 것인데,
쟁점설비의 경우를 보면, 쟁점설비 중 대연회장에 설치된 무대설비, 조명설비, CCTV카메라 등 일부는 건축물에 고정되어 그 자체적으로 건축물의 조명을 위한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물이거나 건축물과 분리되어서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시설물이므로 이러한 시설물은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이나, 대연회장·대강당·강의실 등에 설치된 비디오·오디오시설 등의 경우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도 아니고,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리조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여되는 영업용 시설물이므로 이러한 시설물의 취득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2) 쟁점② 관련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