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1900 (1993.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공업체인 쟁점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대여업자가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1993서10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번지외 3필지 지상에 임대용 건물 지하 2층 지상7층의 건물(OOO빌딩, 연건평 3,814.6㎡)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남 창원시 OO동 OOOO번지 OO건설주식회사[89.11.1 OO종합건설주식회사, 89.11.17 OO종합건설주식회사 90.10.12 OO종합건설(주)로 상호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89.5.29 도급금액 772,200,000원(공급가액 702,000,000원, 부가가치세 70,2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설계변경으로 55,000,000원이 증액(공급가액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되어 총도급금액 827,200,000원(공급가액 752,000,000원, 부가가치세 75,200,000원)에 90.5.15 위 건물을 준공하고 위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부가가치세 75,200,000원을 부동산임대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이 92.10.6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 75,2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93.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7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의사로서 위 건물 신축공사 도급과 관련, 수급자인 쟁점법인(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89.5.29 도급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사업자이고,
그 공사대금 전액도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사 OOO와 현장소장 OOO등의 입회하에 경리 여직원에게 수차례 걸쳐 지급·완불한 사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1매)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설령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사 OOO가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에 대하여는 무지인 청구인으로서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창원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의하면,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은 14개의 서로 다른 법인 인감을 사용하고 있고, 사업장과 법인명을 빈번히 변경하였으며, OO건설주식회사등에 공사한 사실이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되었고, 또한 건설업면허 대여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고,
(2) 위 건물의 건설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수급업체인 쟁점법인(OO건설주식회사)은 공사계약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음에도 기성고 대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공사대금을 받은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이나 청구인 모두가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공업체인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대여업자가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관련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련 법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대한건설협회 회장 작성의 건설업면허 취소통보(건협 진흥 제396호, 91.5.6) 및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작성의 고발장 접수증명원(92.10.)에 의하면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은 건설업 면허대여행위와 면허기준 미달로 인하여 91.5.3 건설부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하였고, 면허대여행위에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92.10.6 창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건 세금계산서도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이 청구인에게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양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2) 청구인은 공사대금 827,200,000원(부가가치세 75,200,000원 포함)을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사 OOO와 현장소장 OOO등의 입회하에 경리여직원에게 현장에서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면서 90.3.30 발행한 10,2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공사대금이 거액(827,200,000원)임에도 다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17,000,000원은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동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연고도 없이 원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 소재하는 쟁점법인(OO건설주식회사)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이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공사도급금액 82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구좌에 전혀 송금한 바 없이 쟁점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사 OOO와 현장소장 OOO의 입회하에 경리여직원에게 수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시공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몰랐다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서1030; 93.7.16, 93서1101; 93.7.26등 다수 같은 취지임).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