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706 (1996.3.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고자산평가손에 대한 경영자 책임변상에 의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그 평가손과 수증부동산가액과의 차액이 익금 또는 손금이 되며, 가공재고자산분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상여처분대상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5.4.16과 95.5.16에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21,556,540원과, 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90,210,86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O에 본사를 두고 여성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데, 92사업년도(사업년도기간 : 1.1-12.31, 이하 같다) 법인세 신고시에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항목으로 재고자산평가차손액 1,997,268,397원(1,997,268,397원은 결산서상 92.12.31 현재의 재고자산가액과 동일하다)을 손금산입하여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다시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결산에 반영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항목으로 재고자산평가차손액 1,997,268,397원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2,787,600,000원 상당의 OOO(이사, 대표이사 OOO의 남편이다) 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O 대지 767㎡와 동 지상의 건물 2,002.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위 손실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하여(쟁점부동산에서 1,926,941,712원, 기타 항목에서 70,326,685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하였다) 동 1,997,268,39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부동산가액 중 위 손실보전액 1,926,941,712원을 차감한 860,658,288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4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서면분석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에 대하여 허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344,123,734원이라는 사유를 들어 위 1,997,268,397원의 재고자산이 전부 가공매입에 의하여 발생한 가공재고자산이라고 보아 동 가액 1,997,268,397원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고, 93사업년도에 쟁점부동산가액 2,787,600,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95.4.16과 95.5.16에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821,556,540원과, 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90,210,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0 이의신청, 95.9.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여성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생산적 중소기업으로 섬유업계의 불황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출증대에 기여하여 왔는 바,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허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적법하지 못한 것이지만, 섬유 수출업체가 이용하는 무역금융은 수출용 원자재나 완성품 구매자금으로 융자받아 활용한 후 3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데 업계의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섬유 수출업체와 협력하여 허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상환자금을 조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반대거래를 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위의 거래가 재고자산의 증감이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1,997,268,397원의 재고자산이 전부 가공매입에 의하여 발생한 가공재고자산이라고 본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섬유 수출업체의 경우 매년 결산서상 일정수준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은행으로부터 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불가피하게 매년 일정한 순이익이 있는 것으로 신고를 계속하여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진부화 또는 감손된 불량 재고자산을 정리하지 못하였는 바, 92.12.31 현재 재고자산 1,997,268,397원이 장부상 누적된 것에 대하여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사 OOO 소유의 시가 2,787,600,000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불량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정부나 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전기손익수정손실항목으로 재고자산평가차손액 1,997,268,397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부동산가액 2,787,600,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동 자산수증익에서 1,926,941,712원, 기타 항목에서 70,326,685원 합계 1,997,268,397원과 위 전기손익수정손실액 1,997,268,397원을 상계하고, 쟁점부동산가액중 위 전기기손익수정손실액과 상계된 1,926,941,712원을 차감한 860,658,288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직원의 실수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으로 재고자산평가차손액 1,997,268,397원을 손금산입하였다가,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별도의 입증도 없이 92사업년도에 92.12.31 현재 장부상 계상된 1,997,268,397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전부 가공재고자산으로 보아 동 가액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고, 93사업년도에 쟁점부동산가액 2,787,600,000원을 전액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92사업년도에 허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344,123,734원에 이르고 있으며, 1,997,268,397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한 근거를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바, 동 재고자산은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고자산 부족액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그 가공재고자산을 일시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였으나 동 손실은 정상적인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아니므로 93사업년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익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가액 2,787,600,000원을 전액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2.12.31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1,997,268,397원의 재고자산을 가공매입에 의하여 발생한 가공재고자산으로 보아 92사업년도에 동 가액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고, 93사업년도에 쟁점부동산가액 2,787,600,000원을 전액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제1항에서 「전기손익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93.2.27자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유행이 지난 폐기 대상 제품 등 환가가치가 없거나 과대평가된 전년도 이월제품 1,997,268,397원은 무가치한 부실자산이므로 이를 폐기처분키로 하고 그 대신 경영 책임에 대한 변상 명목으로 이사 OOO 개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으로 동 부실자산의 처분손실을 보전하고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기한다.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부실자산(이월제품)을 차감하고 초과부분은 수증익으로 계상한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93.12.31까지로 한다」고 동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93.2.28자로 위 1,997,268,397원의 재고자산의 폐기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를 기재하였다(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직원의 실수로 93.2.28자 거래내용을 93.3월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92사업년도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항목으로 손금산입하였다는 것이다).
(차) 전기손익수정손실 1,997,268,397원
(대) 제품(재고자산) 1,997,268,397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12.31자로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동일자로 다음과 같이 장부를 기재하였다.
(차) 토지, 건물 2,787,600,000원
(대) 자산수증익 2,787,600,000원
(차) 자산수증익 1,926,941,712원
제좌 70,326,685원
(대) 전기손익수정손실 1,997,268,397원
청구법인은 위의 거래내용을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결산에 반영하고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여성의류 제조판매업의 경우 유행이나 계절이 바뀌게 되면 재고자산이 진부화 또는 감손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본래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장부상 누적되는 재고자산의 정리문제에 항상 직면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정부나 은행 등에 대한 신용유지를 위하여 매 사업년도에 재고자산평가차손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상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손익수정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전기이전에 진부화 또는 감손된 재고자산가액을 장부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적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장부에서 차감하면서,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책임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사 소유의 부동산을 동 손실책임을 물어 증여받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섬유 수출업체의 경우 정부나 은행 등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년 일정수준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하여 일응 수긍이 가고, 처분청의 조사가 있기 이전에 청구법인 스스로 결산에 반영하여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신고한 사실 등의 전후 관계를 볼 때 위와 같은 목적에서 재고자산의 폐기에 따른 손실을 이사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으로 보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당해 손실을 경영책임자 등으로부터 변상받은 경우에는 변상받은 금액과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이고(같은 취지:국세청 법인 46012-3286, 95.8.19), 청구법인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진부화 또는 감손된 재고자산이 경영책임자 등의 증여에 의하여 장부상 동 가액 상당액의 쟁점부동산 등으로 대체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92사업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에 대하여 허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344,123,734원이라는 사유를 들어 위 1,997,268,397원의 재고자산이 전부 가공매입에 의하여 발생한 가공재고자산이라고 보았으나, 처분청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결국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92.12.31 현재의 모든 재고자산은 가공 재고자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무리가 있어 보이고, 동 사실인정이 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한 것도 아니므로, 가공매입금액 344,123,734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이를 확대해석하여 청구법인의 모든 재고자산은 가공재고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이 부족한 경우 동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자산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참조),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4-4-17의2...32 참조), 위와 같은 대표자 상여처분 등은 법인이 그 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 매출을 실현하고도 그 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이거나 대표자 등이 그 부족액 상당액을 유출하였거나 또는 법인이 그 부족액 상당액을 제조원가에 가공으로 반영하였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인데, 동 부족액 상당액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92.12.31 현재 장부상 계상된 1,997,268,397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전부 가공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동 재고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사외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허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344,123,734원이라는 사유를 들어 처분청이 92.12.31 현재 장부상 계상된 1,997,268,397원의 재고자산이 전부 가공매입에 의하여 발생한 가공재고자산이라고 보아 동 가액 1,997,268,397원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고, 93사업년도에 쟁점부동산가액 2,787,600,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처분청이 위 344,123,734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