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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B’은 2019. 5. 2.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C 모텔’에 퀵 배달을 통해 VoIP 게이트웨이(다수의 휴대폰 사이에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 칭함) 2대 등을 송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B’이 알려주는 대로 중계기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중계기에 ‘D’ 번호와 연결된 유심(USIM)을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중계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6.경 안산시 상록구 E 모텔’에 위 중계기 2대 등을 갖추어 놓고 이를 작동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6.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 수사관 H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카드가 개설됐는데 그 카드가 범죄에 이용됐다. 수사에 협조를 해줘야 피해자 신분인 게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라. 혐의 없는 것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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