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5365 (1995.0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2.7.13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동 O OOOOOOOO 소재 임야 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7.13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날인 1992.7.13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13,000원을 19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4 이의신청 및 1994.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상의 자금압박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000,000원은 1990.2.10 수령하였고, 잔금 6,000,000원은 1990.2.28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형상이 삼각형 모양으로 건물을 지을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철도부지를 경락받은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은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한 날인 1990.2.28 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1990.2.28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청산에 관한 거증(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잔금지급약정일(1990.2.28)로부터 등기접수일(1992.7.13)까지의 기간이 2년 5개월로서 1월을 초과하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2.7.13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1988.12.26 개정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6.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2.7.11 매매원인으로 1992.7.1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2.7.13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00,000원에 양도하면서 1990.2.10에 계약금 1,000,000원, 1990.2.28에 잔금 6,000,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거래상대방이 쟁점토지에 인접한 철도부지를 경락받은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요청하여 부득이 등기이전을 지연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인 1990.2.28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는 청구인에게 1990.2.28 잔금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국심46830-9743, 1994.11.7)하였는바, 청구인은 잔금수령후 곧바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축업의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는 회신만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쟁점토지 인접철도부지를 경락받은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겠다고 하여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철도부지의 경락과 소유권이전등기와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만으로는 1990.2.28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1990.2.28로부터 이 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2.7.1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2.7.1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