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456 (2007.10.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8. 그와 이종사촌관계에 있는 서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양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의 저가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1,412,775천원(1주당 313,959원)으로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22. 청구인에게 2002.11.8. 증여분 증여세 480,91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OO으로부터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양수금액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일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은 청구외법인대표이사 노OO과 골프회원권 중개업을 하는 최OO이 2002.10.29. 쟁점주식 2,000주를 1주당 30,000원으로 매매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노OO의 아들이고, 양도인인 서OO과는 이종사촌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서OO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이 112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1주당12,000원(상증법상 평가금액의 3.8%에 불과)에 매도하는 것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노OO이 최OO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최OO은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권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하지도 않은 점, 최OO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정에 의하여 형성된 거래로 판단되는바, 1주당 3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동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동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동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서OO은 이종사촌간인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주식의 양수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양수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서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서OO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OO의 권유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가액 역시 노OO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서OO이 3년간 1주당 배당된 평균배당액이 8,296원으로 이는 청구주장 양도가액 1주당 12,000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임이 확인된다.
(3) 최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최OO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인수한 후 친분관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김OO 공인회계사가 노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OO과의 친분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권유하였고,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김OO가 본인의 전화번호 및 주식거래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경위에 대하여 코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알고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노OO과 최OO의 각 통장사본에 의하면, 노OO은 2002.10.29. 최OO으로부터 60,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 최OO은 자신의 통장에서 2002.10.28. 55,000천원을, 2002.10.29. 1,000천원을 출금한 사실, 최OO은 2005.5.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7,916,010원을 송금받고 2006.3.30. 국세환급금 159,6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OOOOOO(OOOOOOOOOO)의 조정결정서, OO세무서장의 조정결과 통지문에 의하면, 노OO의 딸인 노OO는 2001.8.7. 청구외법인 주식 4,5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그의 동생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노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이에 노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노OO의 남편 이OO는 노OO과 최OO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30,000원이 시가라고 주장한 사실, 이에 OO행정법원은 양수인인 노OO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 양도인인 노OO에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고, 1주당 10,000원에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해 보여, 1주당 가액을 30,000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정결정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하여 2007.7.12. 이OO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거래가액이 1주당 12,000원이며,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OO과 최OO의 거래가액인 1주당 3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OO과 최OO의 예금통장사본, OO행정법원 2005구단9951 사건의 조정결정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서OO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OO의 권유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가액 역시 노OO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매동기 및 대금결정 방식이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며, 서OO의 연 평균배당액이 청구주장 양도가액의 약 70%에 이르고 있어 청구주장 1주당 12,000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가액(시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최OO이 노OO에게 2002.10.29. 60,000천원(1주당 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최OO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인수한 후 친분관계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은 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과는 대립하게 되어 감정적인 상흔을 남기게 되는 것이 통례임에도 노OO과의 친분관계가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노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점, 청구외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될 것을 예상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후 코스닥 등록여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점, 최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일자는 2005.5.23.로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3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통장은 거의 잔고가 없는 상태로 관리된 점에 비추어 최OO이 노OO으로부터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결국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0,000원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한편, OO행정법원이 노OO가 2001.8.7. 노OO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노OO과 최OO의 거래가인 1주당 30,000원을 근거로 노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청구인(노OO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2006.6.28. OO지방법원 OOOOO OOOOOOOOOO, 2007.4.12. OO고등법원 OOOOO OOOOOOOOO 판결에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노OO에 대한 위 조정결정을 근거로 1주당 3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서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에 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13,95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