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4. 30.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볼 테이핑 제작 및 매트 납품을 완료한 사실, 그 대금은 합계 32,983,280원인데, 피고는 그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7,983,280원(= 32,983,28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매트를 타에 판매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반품되었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은 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있었는지 여부, 반품된 제품의 수량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납품받아 타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할 예정인 에어매트를 피고가 판매하기로 협의하면서 원고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원고가 팔다 남은 매트 등을 수령하여 이를 타에 판매하였는데 그 가격에 대하여도 협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