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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3 2014나146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1, 2항)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2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⑤ 제1심 공동피고 C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그 유용 합의시에 전화를 통하여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C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신빙성이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D아파트 베란다 책꽂이 뒤쪽에 테이프로 붙여 두고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C에게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맡긴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소 제기시에는 ‘사소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감인장을 친구인 C에게 맡겨 놓았다’라고 기재(소장 제2면)하였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최초 경찰 진술시 ‘일본으로 가면서 집에 놓고 간 후 피의자(C)가 자연스럽게 보관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갑자기 문뜩 불안한 생각에서 즉시 원고는 2012년 5월경 C에게 국제전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최고금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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