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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8가단526550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F으로 하여, G과 H 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하고, 제1차량과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G으로 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차량을 수입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제1차량을 판매한 회사이다.

다. 2013. 9. 22. 16:00경 제1차량이 대구-고성 구간을 주행한 후 통영시 I 원룸 앞 노상에 주차하였는데, 그로부터 10분 가량 경과 후 화재가 발생하였고, 2015. 1. 28. 13:55 제2차량이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며 신호대기를 하던 중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화재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F에게 31,800,000원, G에게 20,7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제1차량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방화적 요인, 가스누출, 인적부주의 등: 각 배제함. 전기적 요인: 낮은 것으로 추정됨. 기계적 요인: 중고차량을 구입한 기간(1주)이 얼마 안 되었고, 장거리 고속도로 를 운행한 점과 후륜구동인 중형의 외제차량이 엔진 과열이 심한 점으로 보아 장거리 고속도로 운행을 마친 차량으로 볼 때, 엔진 과열로 인해 부품 등 가연 물에 착화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화재사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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