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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71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82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1.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14.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보증한도 144,000,000원, 보증기간 2013. 3. 14.부터 2014. 3.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13. 3.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6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2. 중소기업은행에게 145,825,59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5,82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한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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