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절취 내지 편취한 금원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행인의 가방에서 지갑을 절취하고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물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 종전과 같은 수범의 절도 내지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나 정신 상태에 비추어 치료감호보다는 우선 적극적 사회적응훈련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재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