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907 (2012.05.3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부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정관의 문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청구외법인의 퇴직금관련 정관규정을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월 평균임금 × 6개월분 지급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으로부터 증여받고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OOO원(1주당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9.9.30.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부채에 가산된 퇴직급여 추계액이 정관이 규정한 지급기준과 달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1.11.10. 청구인에게 2009.7.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정관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대표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6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6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채를 다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월 평균임금×6개월분]이므로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월 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퇴직급여 추계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6개월분인지 또는 매년 6개월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 : O)
청구인 | 처분청 | |
법 인 명 | 하나이화 | |
발행주식 총수 | 10,000 주 | |
자 본 금 | 50,000,000 | |
순 자 산 가 액 | 1,430,403,425 | 2,974,977,131 |
1주당순자산가액 | 143,040 | 297,498 |
순손익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평균액 | 43,590 | 43,596 |
1주당 평가액 | 83,370 | 145,157 |
(2)청구인및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계산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 : O)
(3) 위 <표>에서청구인및 처분청이 평가한1주당 평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이는 대부분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임원의 월 평균임금×6개월×근속기간, 처분청은 임원의 월 평균임금×6개월로 산정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퇴직금관련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OOO가 1999.1.14. 정관을 제정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하였으나 퇴직금관련 규정은 개정하지 않았고, 매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것이라 하여 정관의 문구대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월 평균임금×6개월분이라고 보았다.
(6) 청구인은 OOO의 퇴직금관련 규정은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6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퇴직금의 최소한도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6개월분을 지급하는 경우 이 법에 위배된다.
(나) OOO가 퇴직금관련 정관을 제정하면서 근속연수에 대한 자구를 넣지 않았으나 당연히 근속기간 1년당 퇴직금을 규정한 것이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의 판단대로 월 평균임금×6개월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퇴직금이 동일하게 산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처분청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매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퇴직금이 과다한 것은 아니며 다른 법인들(OOO 등)도 정관에 따라 근속기간 1년당 6개월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7) 청구인은 매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자료인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명세서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을 매 1년당 월 평균임금×6개월분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법인의 정관은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99다12437, 2000.11.24. 등 참조), ‘퇴직금 추계액’은 정관의 문언에 따라 ‘월 평균임금(급여+상여금) × 6개월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의 퇴직금관련 정관 규정을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월 평균임금×6개월분 지급으로 해석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