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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216 | 기타 | 1989-05-10
[사건번호]

국심1989부0216 (1989.05.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게 보여지므로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고, 동 OOO는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O OOO OOOO에 거주하고, 동 OOO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동 OOO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서 처분청이 88.6.4, 88.6.17, 88.7.20, 3회에 걸쳐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정보기기(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15,342,180원을 납부 통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위 주식회사 OOOOO정보기기의 전임대표 이사인 청구외 OOO과 친인척간이기는 하나 동인으로부터 출자권유나 스스로 발기인 내지 출자사실이나 경영사실이 없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국세를 동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되자 88.6.4과 88.6.17 및 88.7.20, 3회에 걸쳐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15,342,1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관련법조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친족과 함께 소유한 주식금액이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경우는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 법조를 근거로 한 당초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O정보기기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OOO정보기기의 설립신고서와 최종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들이 주주임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대주주인 OOO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이들의 출자지분 합계액이 55%로서 국세기본법 제39호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동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의 출자는 물론 경영에 전혀 참가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에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신고서 및 최종사업년도인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임과 동시에 청구인들과 대주주인 OOO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동인들의 출자지분이 54%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반증으로서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등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게 보여지므로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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