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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2고합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소재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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