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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계좌입금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005 | 부가 | 2014-08-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005 (2014.08.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중개업체 간 매출ㆍ매입 대금결제는 마일리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거래되지 아니한 마일리지가 현금으로 환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개업체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매출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25.부터 2012.4.17.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게임머니판매업을 운영하였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0.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의 사업은 온라인게임 OOO의 게임머니를 온라인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하여 구매·판매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대금을 OOO와 OOO(이하 “중개업체”라 한다)에게 송금하여 해당 마일리지를 구매한 뒤 동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되고, 게임머니를 판매(판매금액의 약 4%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판매한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받게 되며, 마일리지에 대하여 출금 요청을 하게 되면 중개업체가 송금하는 구조이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개업체에게 송금한 금액을 매입액으로,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중개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당초 신고한 OOO원만이 매출금액으로, 이는 중개업체가 확인하고 있다.

(나) 중개업체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실제 매출금액 보다 많은 이유는 중개업체가 시행하는 마일리지제도 때문인데, 중개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마일리지를 구매하였다가 게임머니의 구매시기를 놓쳐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돌려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매출보다 입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된 매출보다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은 중개업체가 시행하는 마일리지 제도로 인하여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개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전부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 저축예금계좌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보면 중개업체로부터 입금된 거래금액과 입금의뢰인이 확인되고, 게임머니를 구매하지 아니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가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은 중개업체의 거래내역서에서만 확인될 뿐 실제 청구인의 계좌 입금내역과 상이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결정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게임머니 중개업체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고, 동 매출금액과 청구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현황

OOO은 온라인으로 게임머니OOO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2010.8.25. 개업하였고, OOO 등의 인터넷 중계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였으며, 2012.4.17.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의 금융조사(청구인의 OOO계좌의 입금·출금내역 : 2010.8.25.~2010.12.31.)는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중개업체를 통한 현금 매입액OOO을 매입세액으로 공제OOO하여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3항의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발행사실이 없는 현금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금융조사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확인한 청구인의 거래내역

(나) OOO가 확인한 청구인의 거래내역

(4) 우리 원에서 중개업체에게 게임머니의 구매 및 판매방법을 문의한 결과, 중개업체 사이트를 통한 구매결제 방법은 마일리지 충전, 신용카드, 휴대폰결제로 이루어지고, 마일리지 충전은 수수료가 없으나, 신용카드 및 휴대폰결제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마일리지 충전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판매결제 방법은 중개업체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 후 중개업체가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판매자가 현금출금을 요청하면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개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중개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경우에도 중개업체가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마일리지로 지급하며, 현금출금을 요청할 경우에 중개업체가 마일리지 보유자에게 해당금액을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거래되지 아니한 마일리지가 현금으로 환가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중개업체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부를 매출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중개업체가 청구인의 월별 판매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개업체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부를 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개업체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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