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615 (2006.1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2005서43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전 1,8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2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8.7.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6.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027,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 보다는 시가에 보다 근접한 환산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평가원칙은 시가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1.2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8.7.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6.7.10.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2)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