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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710 | 부가 | 1997-06-27
[사건번호]

국심1997경0710 (1997.6.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 316.4㎡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907.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8 신축 준공하여 91.3.8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6.7.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99,0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5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신축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OO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하여 건축비 180백만원을 변제하고 부금 4,338천원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며, 이 건 토지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던 청구인으로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OOO에게 매각한 사실이므로 이 건 건물의 신축 및 매매경위에 비추어 사업형태를 갖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판정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남 거제시 남부면 OO리 O OOOOOO 임야 21,172㎡를 90.1.20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316.4㎡를 89.11.7 취득하고 이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90.6.8)한 다음 91.3.2 양도하였으며,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O 상가건물 231.57㎡를 90.9.29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소득자료 (92-94)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어느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바 (같은 뜻 대법원 94누6352, 94.9.23 외 다수) 전시한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고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의견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6.8 신축준공하여 91.3.8 양도한 바 있고, 90.1.20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OO리 O OOOOOO 임야 21,172㎡ 취득한 바 있고, 90.5.1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OOO OOO 전 204㎡, 주택 32.53㎡를 취득하여 92.2.19 양도한 바 있으며 90.9.2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빌딩상가 231.57㎡를 양도하는 등 84년부터 92년 사이에 부동산을 8회 취득 5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84년부터 92년 사이에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도 신축후 9개월만에 양도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판례 94누 11170, 95.3.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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