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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21:20경 대구 북구 구암동 동서영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태전동 우방3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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