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3488 (2019.09.0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1토지의 경우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210, 2019.4.2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94,019㎡ 중 처분청이 자연 상태의 임야 등으로 조사된 92,352㎡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2토지의 경우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있거나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 있으면서 조경용이나 골프장의 유지·관리 등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3토지의 경우, 퍼팅연습장은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고, 그 이용자가 대부분 골프 라운딩에 앞서 퍼팅 감각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지0210 / 조심2017지0093
[따른결정]
조심2018지3277
[주 문]
OOO이 2018.9.6.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정기분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9필지 합계 94,019㎡ 중 92,35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용 토지인 OOO 외 53필지 1,554,5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그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및 과세 내역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 외 10필지 116,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아래 <표2>와 같이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유휴지이거나, 조정지, 퍼팅연습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필지별 종합합산과세 주장내역
(1) 쟁점토지 중 OOO 등 자연상태의 임야 및 유휴지 합계 94,01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 외곽 및 홀 사이의 조경지가 아닌 현황이 자연 그대로 방치된 임야 및 잡종지 등의 유휴지로서 운동시설에 공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중 OOO 등 골프코스와 별개로 오수처리 등을 위해 설치한 조정지 합계 21,45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와는 별개로 오수처리 및 빗물 임시 저장용 또는 저류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 중 OOO 면적 1,414㎡(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골프(퍼팅)연습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이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1토지 중 원래의 임야상태로 회복된 토지 86,985㎡와 유휴지 5,367㎡ 합계 92,352㎡는 이 건 골프장의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7지93, 2017.7.20., 같은 뜻임)하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는 구분등록대상에 포함되는바, 쟁점2토지 21,456㎡ 중 골프코스 내 또는 코스에 접해있는 조정지 17,986㎡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47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3토지인 퍼팅연습장 1,414㎡는 골프라운딩을 시작하는 지점과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사이에 위치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골프장 내의 조경지와 유휴지, 조정지,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 주식회사는 2006.12.27.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골프장 내의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고, 2018년 10월경 완성된 용역보고서를 이 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우리 원과 처분청에 각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용역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의 지번별로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지번별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실태조사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지번별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내역
(라) 위 <표3>에 대하여 쟁점1․2․3토지별로 집계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1․2․3토지별 집계 내역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달리 다투지 않기로 하였다.
(바) 쟁점2토지(조정지) 중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사한 3필지의 실제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1토지(조경지 및 유휴지 94,019㎡)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210, 2019.4.2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94,019㎡ 중 처분청이 자연 상태의 임야 등으로 조사된 92,352㎡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토지(조정지 21,456㎡)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등록이 된 토지이고,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있거나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 있으면서 조경용이나 골프장의 유지·관리 등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토지(퍼팅연습장용 토지 1,414㎡)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와 그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퍼팅연습장은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고, 그 이용자가 대부분 골프 라운딩에 앞서 퍼팅 감각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