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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한 부동산의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3277 | 양도 | 1996-12-24
[사건번호]

국심1996구3277 (1996.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대지지분을 5.46㎡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3.16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 OO OOO 대지 5.46㎡, 건물 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63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이의신청,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지분을 5.46㎡로 보았으나 동 대지 지분은 쟁점부동산과 같은곳 OOOO 및 OOOO를 포함한 대지 지분이므로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대지 지분은 5.46㎡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4.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같은곳 OOOO 및 OOOO 이상 3개 점포의 합계 대지 지분이 5.46㎡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지 지분 5.46㎡는 쟁점부동산만의 대지 지분임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을 5.46㎡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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