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3537 (2006.04.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매가액이 성립되었다 볼 수 없는바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가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주 문]
○○세무서장이 2004.7.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상속세 1,099,115,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 188,688주의 1주당 가액을 14,23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9.10.2. 탁○근(청구인의 장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188,688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115원(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인 1999.7.5.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가액으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중 1주당 16,654원으로 1995.2.23. 물납된 59,000주와 1주당 14,360원으로 1995.9.30. 물납된 20,218주의 합계 79,218주(이하 "물납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낙찰가액임)으로 산정한 1,342,515,1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7,919,843,397원(최대주주의 할증평가액 1주당 41,97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4.7.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1,099,115,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의 공동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호가 사망하여 그 아들인 김○철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59,000주를 1주당 16,654원으로 평가하여 1995.2.23. 상속세를 물납하였고, 피상속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장학회가 출연받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20,218주를 1주당 14,360원으로 평가하여 1995.9.30. 증여세를 물납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물납주식 79,218주를 1999.7.5. OOOO관리공사로부터 1주당 7,115원에 공매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위 물납주식을 공매로 취득할 당시에는 지분율이 2.84%에 불과한 소액주주였고 자신에게 상속권도 없었는바, 위 물납주식을 저가평가할 목적으로 공매에 참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고 공매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그 친족들의 보유지분은 청구인 107,335주(10.84%), 탁○근(피상속인, 청구인의 장인) 188,688주(19.06%), 탁○선(피상속인의 자) 18,256주(1.84%), 탁○열(친족) 18,569주(1.88%), 합계 332,848주(33.62%)로서 청구인과 그 친족들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을 3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 주식은 타인이 소유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과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라 함은 공매사실이 있는 당해 주식에 한하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쟁점 주식과 공매로 취득한 물납주식과는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 1주당 가액=(────────────(이하 "순자산가치"라 │
│ 발행주식총수 한다) │
│ 1주당 최근 3년간의 │
│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이하 "순손익가치"라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한다) ) │
│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 ÷2 │
└───────────────────────────────┘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98.12.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9.10.2.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 주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인 1999.7.5.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물납주식의 낙찰가액인 1주당 7,115원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고 이를 근거로 쟁점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을 1,342,515,12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7,115원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41,973원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7,919,843,397원을 쟁점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시가를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인 1주당 7,115원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법인 발행주식 중 물납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16,654원(1995.2.23.), 14,360원(1995.9.30.), 16,383원(1998.11.24.)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정○준이 제3자인 박○익에게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은 1주당 5,000원(액면가액, 2000.12.15.)으로 나타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인 1999.7.5. 청구인이 OOOO관리공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1주당 7,115원으로 확인된다.
(표 1)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진행 과정
(단위: 원)
공매일시 | 1주당 공매예정가액 | 공매결과 |
1998.11.27.(1회차) | 14,230 | 유찰 |
1998.12.18.(2회차) | 14,230 | " |
1999.1.29.(1회차) | 12,807 | " |
1999.3.12.(2회차) | 11,384 | " |
1999.4.27.(3회차) | 9,972 | " |
1999.5.24.(4회차) | 8,538 | " |
1999.6.30.(5회차) | 7,115 | 낙찰 |
(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 주식의 시가는 (표 2)와 같이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인 1주당 7,115원인 반면, 처분청이 본 쟁점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한 1주당 41,973원으로 나타나고 동 평가액의 계산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2) 쟁점 주식의 시가 비교
(단위: 주, 원)
구분 | 청구인 | 처분청 |
쟁점 주식수 | 188,668 | 188,688 |
1주당 평가액 | 7,115 | 41,973원(10% 할증평가) |
(물납주식의 공매가액) | (보충적 평가액) | |
총평가액 | 1,342,515,120 | 7,919,843,397 |
(다) 한편, 우리심판부에서 OOOO관리공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국유9841-2051, 2006.2.6.)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외 법인 등 21개 법인의 발행주식 중 물납주식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동법시행령 제38조(유가증권의 매각방법),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3(자산가치의 산정), 제34조의 4(수익가치의 산정), 제34조의 5(상대가치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국재41325-791, 1998.11.10.)을 받아 공매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중 물납주식의 공매예정가격은 1주당 14,23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 주식과 동종의 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매가격이 공매참여의 동기 및 경위, 공매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97누3408, 1997.12.12., 대법원97누1679, 2000.6.23. 같은뜻)인바, 이건의 경우 물납주식의 공매가액(낙찰가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8.11.27. 공매공고하여 1998년 2회, 1999년 4회 공매가 유찰된 후 5회 공매공고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당초 1회 공매예정가액(14,230원) 대비 50%로 감액된 가액(7,115원)으로 낙찰받은 점과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41,793원)의 17.02%에 불과한 1주당 7,115원에 낙찰받은 공매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건의 경우 우리심판부에서 OOOO관리공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국유9841-2051, 2006.2.6.)에 의하면, OOOO관리공사는 청구외 법인 등 21개 법인의 발행주식 중 물납주식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공매예정가격(1주당 14,230원)을 산정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국재41325-791, 1998.11.10.)을 받아 공매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물납주식의 공매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 2회, 1999년 4회 공매가 유찰된 후 청구인에게 낙찰된 사실은 나타나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다거나 공매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입찰가격을 교환하는 등 공모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매가액이 성립되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공매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적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적법하게 평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매공고한 바 있는 공매예정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직권심리결과 물납주식의 공매예정가격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