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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대출 중개업체인 C를 통해 피해자 고려저축은행 신용대출팀에 전화 대출신청을 하면서 “D학원에 재직 중에 있고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므로,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원리금과 이자 등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26일 원금과 이자 등 237,35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2. 대출금 500만 원을 자신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E)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이체처리내역,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거래신청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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