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20:24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새희망교회 앞 편도 2차로를 구 송원전문대 쪽에서 극락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극락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여 편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5톤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 C 운전의 SM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들이받힌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및 운전석 앞 유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양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