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8. 21: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E(49 세) 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1cm , 세로 8cm ) 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위 장소에서 위 나이트클럽 업주인 피해자 F( 여, 45세) 가 피고인에게 “ 술 값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 난리를 치는 것이지.
”라고 말을 하자, “ 이 씹할 년, 너부터 죽이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부를 3회 가량 발로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벽돌을 들어 종업원을 협박하고, 술집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들을 저질렀던 점,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