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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05893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각 수정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채무승인을 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8. 작성한 배당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1호증의 1(진술서)이 있으나, 원고가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부지의 의견을 표시하였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을 1호증의 1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을 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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