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314 (2017. 6.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 자경농민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8. OOO및 371 2필지 토지(답 4,39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9.23. OOO외 3필지 토지(전·답 3,762㎡, 이하 “증여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16.10.7.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0.19. 쟁점토지와 증여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1.28. 증여토지에 대하여는 감면결정하였고, 쟁점토지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인 2014.7.29.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일까지의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같은 시 OOO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 면 OOO외 2필지 전·답 3,034㎡(이하 “청구인 소유농지”라 한다)를 1997년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경작해 오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고령으로 사실상 경작이 어려워청구인이 함께 쟁점토지까지 경작·관리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농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하면서 45년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아 감면해 왔고, 증여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경정청구에서 감면대상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단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자를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어야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7.29.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1.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증여토지는 농업경영체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6.9.23. 취득한 점, 청구인은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자재 구입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소유농지에 대한 재산세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를 한 것이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보아 분리과세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이 2002.10.25., 농업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세대원이 모(母)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비동거 가족으로 되어 있다가 2016.1.28.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인 2016.10.13.에 농업인을 청구인으로, 세대원을 배우자OOO와 청구인의 모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14.8.6. 발급한 등록확인서에는 최초등록일이 2014.7.29., 경영주 성명이 청구인의 자(子) OOO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다.
2) 2016.11.16. 발급한 등록확인서에는 최초등록일이 2015.10.15., 경영주가 청구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이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고, 농지소재지가 청구인 소유농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쌀소득 등의 보전 직접지불금’과 농업경영 관련 교육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이 모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유농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71.10.8.과 1971.10.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6.10.1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증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14~2016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농지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17.4.24.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2년~2016년까지 청구인 소유농지에 대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 직접지불금(2015년도부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개정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및 지방세 과세정보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0.9.30.부터 2012.2.28.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였고, 2012.2.29.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2.9.7. OOO를 거소지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청구인의 부에 대한 갑류농지세 납세고지서(1982.11.5.)및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2006년 8월에 작성)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은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감면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당해 고시 제6조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2016.11.16.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서 최초등록일이 2015.10.15.로 되어 있으면서 쌀소득 등의 보전 직접지불금과 농업경영 관련 교육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2.2.29. 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후인 2012.9.7. 처분청에 OOO를 거소지로 신청한 점, 청구인 등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 자경농민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경농민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자치부 제2015-4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6조(영농종사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4>에 따른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하 생략)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