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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쟁점금액이 투자금 회수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308 | 소득 | 2012-12-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308 (2012.12.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래도가 지급한 쟁점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래도가 쟁점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이자를 투자금의 원금 회수라는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지방국세청장은 2008.4.24. 2008.7.7. 주식회사 OOO[2007.5.31.주식회사 OOO(2008.10.31.폐업)에 피합병되었으며,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6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사채이자OOO억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7.11. 쟁점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보아 OOO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OOO의 대표이사인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인 OOO이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9.8.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OOO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및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O에서 사외유출된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조사하여 2012.3.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청구인이 2006년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2.3.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가 쟁점이자에 대한 자진 세금신고를 하기로 하였기에 2007.1.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2011.12.31.까지이므로 처분청이 2012.3.16.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이자OOO억원은 OOO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투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며, 2006년 10월 경 OOO의 대표이사는 사업장 부근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허가 승인받아 사업을 확장하려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주며 재투자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수차례 OOO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1.1.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났으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쟁점이자를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뒤 사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이미 고지(2008년 7월) 되었고, 2006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2012.3.16.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OOO에 투자한 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06.4.21.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하였고, 그에 따른 쟁점이자를 청구인 및 관련인들에게 현금 및 수표, 계좌입금 등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OOO에 투자한 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차입금 및 이자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된 쟁점이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 투자한 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의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고,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이자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일인 2007.5.31.의 다음날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이자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2012.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하면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2008.4.24. 2008.7.7. 기간 동안 재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OOO는 2006.4.21. 청구인으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OOO가 차입한OOO의 형인 청구인으로 파악되었고, 청구인은 2006.12.26. 이전 OOO 계좌에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06.12.27. OOO가 차입한OOO만원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차입금 및 지급이자가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2006.12.26. 취임 당시 구속상태였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OOO는 OOO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사채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하였고,OOO(청구인의 관계인)이 OOO 계좌(명의자 OOO)에 OOO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OOO원을 입금받아 사업비로 집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OOO의 임원이었던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6.4.21. OOO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3) 2006.12.27. 이전 OOO은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중 2006.11.4. OOO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2006.11.28. 발행된 자기앞수표 OOO은 OOO의 직원(OOO) 등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청구인의 관련인에게 지급하였다.

4) 2006.12.27. 이후 상환된OOO은 2006.12.27. OOO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OOO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며, OOO가 차입하여 지급한 OOO만원에 대한 수표추적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던OOO원이 입금되었고, 이 밖에 청구인이 사채업의 주요 활동지였던 OOO이 입금되는 등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OO : OO)

(나) OOO(2006.11.24. 2006.12.25.까지 OOO의 대표이사)의 문답서(2012.2.23.)에 의하면, OOO는 형인 청구인이 당시 구속상태에서 위임을 받은 OOO변호사에게 대표이사 취임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으며, 형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세부내역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에 OOO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OOO억원을 수취하였으며, 이자소득의 지급자인 OOO는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는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OOO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쟁점이자인 OOO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금융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2000년 이전에 건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1년까지 폐업한 사실은 나타나나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차례 OOO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가 지급한 쟁점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가 쟁점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이자를 투자금의 원금 회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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