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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01 | 지방 | 2015-04-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01 (2015.04.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고지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지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이 「지방세법」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1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l,038.2㎡, 건물 2,634.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진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공실상태로 임대료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으므로 경매가 종료되거나 정상화할 때까지 2014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사유로 하여 2014.5.28. 고지유예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세 고지유예 신청에 대하여 2014.6.2. 고지유예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2014.7.10. 및 2014.9.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재산세 고지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리지연으로 2014년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재산세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6.16. 조세심판원에 처분청의「징수유예(고지유예) 불가 처분」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처리 지체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12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부정지 원칙(납세자들이 일시적인 처분의 집행을 모면하는 방편으로 불복심사청구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는 장치임)에 따라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근거하여 2014년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고,한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이 있는 심판청구 사건(2014지1157, 2014.12.18.)에 대한 결정문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 장기화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선순위 채권 과다로 세금징수가 어렵고 청구인 등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사실 등이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하는 가산금부분만이라도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나,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국가 등을 제외하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고지유예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2014년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 또한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공실 로 임대료 수입이 없으며 신용불량상태에 있으므로, 경매가 종료되거나 정상화할 때까지 부과예정인 2014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을 사유로 하여 2014.5.28.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고처분청은 2014.6.2. 청구인의 재산세 고지유예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4.6.16. 고지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고지유예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4지1157, 2014.12.18., 기각)하였다.

(3) 처분청은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OOO원을 2014.7.10.과 2014.9.10. 각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세 고지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 처리지연으로 2014년도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재산세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12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고지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 장기화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선순위채권 과다로 세금징수가 어렵고 청구인 등이 신용불량상태에 있다는 사실 등이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지유예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조심 2014지1157, 2014.6.16.)한 바 있으며, 처분청이「지방세법」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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