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구0491 (2019.05.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xx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하여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치권 포기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백만원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합의금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이하 “공유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OOO 대지 507.1㎡, 같은 리 OOO 대지 1,532㎡, OOO 대지 541.7㎡, 지상 건물 5,901.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전소유자 : OOO)를 2009.4.24. OOO의 공매를 통해 OOO에 취득(청구인 지분 40/100, OOO 지분 35/100, OOO 지분 25/100)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6.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였고, 2012.5.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2.7.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과 공유자들이 (주) OOO에게 2009.3.27. 쟁점유치권 포기 대가로 OOO원(이하 “유치권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며, 유치권합의금 중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12.10.31.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OOO원( OOO으로부터의 취득가액 OOO원, OOO로부터의 취득가액 OOO원)을 증액하는 한편, 유치권합의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OOO원을 포함한 필요경비 OOO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4.2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 감액하는 한편, 유치권합의금 중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합의금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2018.5.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8.10.5. 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시 누락된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합의금 관련 청구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5.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주) OOO이 쟁점유치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지급의무가 없는 지출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유치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 및 쟁점합의금을 지급할 당시 (주) OOO은 쟁점유치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있었고,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자였으며, 그 소송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유치권합의금 OOO원은 쟁점유치권 관련 채권상당액 범위 내의 금액이었다. 합의 당사자가 진정한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공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배제되었던 부분 중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이 엄연히 존재한다. 청구인이 (주) OOO에 지급한 유치권합의금과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점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변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 OOO에 지급한 금원이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온전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치권합의금을 취득가액(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지급의무가 없는 지출이라고 한다든지, 제3자로부터 매입, 설치한 자본적 지출액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리의 해석 및 적용면에서 부당하다.
(2) 청구인과 공유자들은 2009.4.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8.10. (주) OOO와 OOO에 대한 구입 및 설치 약정서를 체결(계약당사자는 공유자들 중 OOO)하였다. 이후 약정서상 기계장치( OOO)의 계약금 및 할부금 지급내역이 금융거래 상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이 OOO 대표로 재직할 당시에는 청구인 계좌, 그 이전에는 OOO계좌로 표시된다).
따라서 OOO의 구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제2호 및 제16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합의금이 법적의무가 있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OOO가 2007.4.13. 제기한 OOO 판결에서 (주) OOO을 포함한 13인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②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운영하였던 OOO와 (주) OOO간에 신고된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청구인이 2004.6.24.부터 2004.11.19.까지 (주)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03년에 (주)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5년에 양도하였으며,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송금할 당시 (주)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점, ④ 거래관행상 대가의 수령과 동시에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공증증서에는 영수증 작성일이 2009.2.21., 입금영수증은 2009.3.27.로 서로 상이하며, 유치권합의금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어 유치권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행하여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주) OOO의 대표이사 OOO이 행사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 OOO의 유치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치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9.2.11. 낙찰받고, 2009.4.24. OOO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9.3.27.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한 유치권 포기 대가로,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합의금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2012년 양도소득세 신고, 수정신고시 또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에도 제출되지 아니한 건으로, 경정청구 기한인 2018년 5월까지도 제출된 것이 아니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해 상당부분 허위계상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부풀려 신고하였다. 또한 공급자로 되어 있는 (주)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산망에 조회해 본 결과, OOO 및 OOO, 청구인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제 OOO를 매입하였다면 매입비용과 지출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및 금융계좌를 보면, 약정서와 계약자 확인사항에는 매입비용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금융계좌에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OOO의 구입 및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출된 금융계좌 내용에 대부분 수기 또는 밑줄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제출하였는데, 수기로 표시된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약정서와 계약자 확인사항의 매입금액과 1/2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수기로 할부금이라고 표시된 부분도 매월 할부금이 일정하지 아니하다. 또한, 약정서에는 2009.8.1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자 확인사항에는 2009.8.13.로 기재되어 있어 날짜가 서로 다르므로 OOO에 관한 계약서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약정서 내용 중 (6)항에서 ‘계약금OOO은 기계 설치 후에 즉시 지급’이라는 약정내용으로 기계설치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실제 설치 및 지급일이 언제인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를 실제 설치하였는지, 설치하였다면 정확한 매입금액과 해당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제출된 자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 구입 및 설치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24. 공유자들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매를 통해 같은 날 청구인 100분의 40, OOO 100분의 35, OOO 100분의 25의 비율로 취득한 후, 2010.12.28. 매매를 원인으로 2011.1.6.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였고, 2012.4.6. 매매를 원인으로 2012.5.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2009.2.11. 보증금 OOO원을 OOO에 입금하였고, 2009.4.24.에는 잔금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결정서OOO를 보면, 이 건 유치권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 OOO은 청구인 및 공유자들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등은 2009.3.27. (주) OOO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유치권포기각서(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유치권포기각서(합의서)에는 (주) OOO 대표이사 OOO이 2009.3.2. 낙찰자 OOO, 청구인, OOO로부터 유치권합의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및 법무법인 OOO이 2009.3.31. 발급한 공증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청구인의 공유자들 지분 취득금액과 관련하여 OOO 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 취득가액 OOO원에서 OOO원을 증액한 OOO원으로, OOO 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 취득가액 OOO원에 OOO원을 증액한 OOO원으로 조사하였고, 유치권합의금 중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OOO원을 OOO 유한회사가 2007.4.13.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주) OOO을 포함한 13인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한 OOO 판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2012.10.31. 이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유한회사가 2007.4.13.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OOO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OOO 사업자등록 이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OOO이 2003.12.13.부터 2005.3.31.까지 OOO를 운영하는 동안 (주) OOO로부터 매입한 신고자료가 없고, OOO의 사업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주) OOO로부터 매입한 신고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24.부터 2004.11.19.까지 (주)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 OOO의 주주였으며, OOO은 2007.10.25.부터 2013.12.2. 해산시까지 (주)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의견이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란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OOO이 서명하였고, OOO의 주소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며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10)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OOO과 관련하여 OOO가 2016.9.28. 선고한 판결서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의 “나. 인정사실”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OOO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구매 계약서, 계약자 확인사항 자료 및 대금 금융거래 내역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밑줄로 표시한 거래내역 및 수기로 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포기대가로 (주) OOO에 지급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판결에서 (주) OOO의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인 OOO에 대한 공사비 채권 존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 OOO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주) OOO의 점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하여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치권 포기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점, OOO이 2003.12.13.부터 2005.3.31.까지 OOO를 운영하는 동안 (주) OOO로부터 매입한 신고자료가 없고, OOO의 사업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주) OOO로부터 매입한 신고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2004.6.24.부터 2004.11.19.까지 (주)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송금할 당시 (주)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행하여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주) OOO의 대표이사 OOO이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유치권 포기각서, 유치권합의금 영수증, 공증증서만으로는 (주) OOO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해 유치권에 대응하는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합의금이 유치권합의금에서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합의금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 구입 및 설치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밑줄 및 수기로 표기하여 제출한 OOO 구입 및 설치에 관련한 대금의 금융거래내역 자료의 금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금액간에 1/2 이상 차이가 나고, 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OOO 공급자라고 하는 (주) OOO가 OOO 및 OOO, 청구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조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OOO 실제 구입자, 구입 및 설치일, 구입금액 등 청구인의 OOO 구입 및 설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