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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029
지시명령위반 | 2016-03-15
본문

직장이탈(해임→각하)

사 건 : 2016-2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에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1. 9. 19:00경 집배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2015. 11. 10. 출근을 하지 않아 본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전 날 귀가하지 않았으며 어디 있는지 아는 바 없다”고 하여 결근처리 하였다.

2015. 11. 11.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자 부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실종신고 접수를 하였고, 2015. 11. 16. 본인의 생사나 행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행방불명 휴직으로 처리하였으며, 2015. 11. 21. 부인과 함께 ○○과장에게 찾아와 11. 23. 복직조치 하였지만

2015. 11. 10. ~ 11. 20. 동안 무단결근(9일)을 한 비위사실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피소청인의 각하 주장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2016. 1. 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2016. 1. 19.에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기간 경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 1. 16.(토), 1. 17.(일)은 공휴일이므로 소청인은 실제로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28일 이내’인 2016. 1. 15.까지 소청심사청구를 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 당하게 되는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소청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청구기간의 말일이 2016. 1. 18.까지 연장되어야 할 것이고,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따르면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청인과 소청심사위원회는 격지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제531조를 유추 적용하여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2016. 1. 18.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지만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법・사법 관계에 엄격히 구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소청인의 본 건 당시 건강상태

소청인은 2014. 10월경부터 심한 피로감과 무력감이 겹쳐 우울증 증세가 생겼고 퇴근 후 귀가하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과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을 만큼 증세가 심해졌고 대인기피현상까지 생겼다.

소청인이 이 사건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도 직장동료나 가족 등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싶은 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이었는데 이는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소청인의 무단결근은 ‘심각한 우울증과 사회불안, 무기력감’등 정신과적 이상 증상이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물론 국가공무원의 신분에서 무단결근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서받지 못할 잘못된 행동이지만 소청인이 당시 정신과적 이상증상으로 인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원하고,

불철주야 자식 걱정에 눈물짓고 계실 90세의 노모와 무사히 귀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 염려되어 소청인은 귀가 후 현재까지도 꾸준히 병원에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다.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11년 10개월 동안 주 업무인 집배업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우체국 목표사업 중 하나인 보험 모집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여 개인목표 대비 1,000% 초과 달성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상도 받고 2003. 3. 1. 자랑스러운 직원으로 선정되어 ○○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으며,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소매치기 범인을 검거한 공로로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소청인은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가장으로서 배제징계인 원 처분이 확정된다면 소청인 뿐만 아니라 가정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소청인보다 무단결근 일수가 많았던 사건에서 배제징계를 감경하여 주는 사례(2000-243, 2011-1092 등)가 있었는바 소청인의 경우 위 사건들과 비교할 때 비위의 정도가 훨씬 경미하며 감경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2015. 12. 18. ○○우체국 지원과 행정서기 B로부터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인 2016. 1. 18.(월)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2016. 1. 19.(화)에야 본 건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도달(우편접수)하여 소청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소청심사청구서 및 소청인의 추가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청제기기간 도과가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본 건 징계처분은 2015. 12. 16.(수) 징계의결, 12. 17.(목) 인사발령 통지서 작성, 12. 18.(금) 소청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통지서 수령의 단계로 각각 이루어졌지만

‘인사발령통지서’상 인사발령일자가 ‘2015. 12. 21.(월)자’로 기재되어 있어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자보다 늦은 인사발령일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명문의 규정,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취지가 징계처분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처분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피징계인인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차후 행정구제절차(소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2015. 12. 18.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령하였고, 징계처분사유설명서 표지 하단에 위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소청인이 ‘해임’처분을 구제받기 위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절차적 고지가 이루어졌고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이는 점,

대법원(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23 판결)도 “경찰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이며 단순히 파면 통지를 받은 날이거나 파면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라고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 국가공무원법 명문의 규정과 달리 소청제기 기산점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시기)에 따라 소청인과 소청심사위원회는 격지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유추하여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2016. 1. 18.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은 도달주의(민법 제11조 제1항)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상대방, 제3자,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소청절차 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서도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따라서 이 사건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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