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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2 2017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운영하는 C 음식점의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위 음식점 운영수익으로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며, 1,500만 원이 넘는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지인들 로부터 도 8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 음식점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2.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서, 명의 대여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운영 당시 거래업체 및 건물주 연락처), 수사보고( 피의 자가 C 운영 당시 식재료 미수금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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